발급대상 민원안내
발급대상 민원안내-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민원사무명, 수수료,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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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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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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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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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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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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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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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0원 |
방문/우편/정부24
| 다운로드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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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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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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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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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정부24
| 다운로드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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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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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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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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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정부24
| 다운로드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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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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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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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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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공문
| 다운로드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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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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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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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 다운로드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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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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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식
| | | 다운로드 | |
문의전화
- 문의전화: 교육국 유초등교육과(033-258-5425), 중등교욱과(033-258-5635)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제적등본 등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전화번호,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표
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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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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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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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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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욱과(☎ 033-258-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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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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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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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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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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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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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발급사실 확인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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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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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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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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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인 자격증에 한함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재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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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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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전화번호,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표
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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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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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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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표시과목, 발급일자)에 변동이 있는 자가 정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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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욱과(☎ 033-258-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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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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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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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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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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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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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교원자격증발급대장 확인 → 결재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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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교원자격증(원본)
-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졸업 또는 이수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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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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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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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인 자격증에 한함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정정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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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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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전화번호,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표
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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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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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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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거쳐 신규 및 상급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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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욱과(☎ 033-258-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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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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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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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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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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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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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심사 → 결재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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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사립학교는 이사장명의 발급)1부
- 졸업증명서(대학원은 학위이수증명서)1부
- 성적증명서(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경우)1부
- 이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기재내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 및 횟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여부 및 횟수,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 및 횟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또는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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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초·중등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
- 「유아교육법」제22조 및 제21조의2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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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교육경력 산정 시 대학원 재학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은 제외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성범죄가 조회됨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및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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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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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전화번호,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표
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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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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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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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교장(원장)자격을 취득하고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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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욱과(☎ 033-258-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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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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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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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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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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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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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심사 →결재 → 인정자격 교부(부관설정) → 부관(연수, 임용, 계속근무) 이행 → 부관삭제 또는 부관 미 이행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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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검정원서
- 신상명세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참조)
- 인사기록카드 사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예정학교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일 경우) 1부
(임용예정학교, 학식·덕망관련 추천사유, 임용시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사장 임용예정각서
- 교원자격증 사본(최상위 자격증)
- 경력증명서 (용도 : 교(원)장자격인정 신청용, 사립학교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 발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용도 : 교(원)장자격인정 신청용, 대학원졸업자는 학위증명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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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1】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 교장란 제3호 - 「유아교육법」제22조제1항
【별표1】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 -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제1항
【별표1】자격인정기준 -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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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장 인정 신청자격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 인정 신청자격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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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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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전화번호,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표
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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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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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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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영문 증명이 필요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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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욱과(☎ 033-258-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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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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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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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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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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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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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내용확인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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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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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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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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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인 자격증에 한함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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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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