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폐교 소재 교육지원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반사항 검토 → 계약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 활용 시 금지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단,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대부 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 시설유지 또는 대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능함

기타

대부계약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역교육지원청, 지역명, 연락처, 담당부서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지역명교육지원청연락처담당부서
춘천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033-259-1595행정과 재정담당
원주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033-760-5740행정과 재정담당
강릉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033-640-3366행정과 재정담당
속초/양양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033-639-6083행정과 재정담당
동해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033-530-3086행정과 재정담당
태백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033-580-5532행정과 재정담당
삼척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033-570-5175행정과 재정담당
홍천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033-430-1175행정과 재정담당
횡성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033-340-0736행정과 재정담당
영월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033-370-1233행정과 재정담당
평창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033-330-1732행정과 재정담당
정선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033-560-8132행정과 재정담당
철원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033-450-1033행정과 재정담당
화천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033-440-1532행정과 재정담당
양구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033-480-1432행정과 재정담당
인제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033-460-1032행정과 재정담당
고성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033-680-6082행정과 재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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