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
처리기관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배정
전학절차
초등학교의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중학교 배정 이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문의)
- 초등학교
- 재적학교에 전출의사 통지(민원인)
-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학서류 동부 요청(전입학교)
- 전입학교에 서류 송부(원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