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소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 읍면동(행복e음) : 조사
- 소득재산조사(행복e음) : 조사결과 송부
- 학교(NEIS) : 대상자결정 및 통지
- 학부모
2023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계획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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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1년간) |
대상기관 |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민족사관고등학교) |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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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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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교육비원클릭·복지로(온라인) |
지원방법 | 학교 납부액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