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소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도보통학 또는 혼자 통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요금으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을 위하여 통상의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장애로 인한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학기중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일 이후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구비서류
- 학교 : 지원신청
- 교육청 : 예산지원
- 학교 : 통학비지원
- 학부모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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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해당 학년도 3월 1일 ~ 2월 28일(1년간) |
대상기관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공립유치원 및 국·공·사립 각급 학교 |
지원내용 | 도보 통학이 어려운 학생 및 혼자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지급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
지원액 | 학생 본인과 보호자 통학비를 합하여 월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신청양식 | 신청양식 : 해당학교로 제출합니다. |
선정방법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선정 |
선정주체 | 개별화교육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