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 소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절차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 읍면동(행복e음) : 조사
  • 소득재산조사(행복e음) : 조사결과 송부
  • 학교(NEIS) : 대상자결정 및 통지
  • 학부모

교육급여 지원 계획

교육급여 지원 계획-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기간 해당년도 1월 ~ 12월
대상기관 초·중·고·특·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

지원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연 1회)
  • 교과서 구입비 :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실비 지원)
  • 입학금 : 고등학생(학교장 고지 금액)
  • 수업료 : 고등학생(학교장 고지 금액)
    ※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만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교육비원클릭·복지로(온라인)
지원방법
  • 교육활동지원비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 : 학교 납부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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