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 소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 읍면동(행복e음) : 조사
- 소득재산조사(행복e음) : 조사결과 송부
- 학교(NEIS) : 대상자결정 및 통지
- 학부모
교육급여 지원 계획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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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해당년도 1월 ~ 12월 |
대상기관 | 초·중·고·특·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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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교육비원클릭·복지로(온라인)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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