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 권리 캠페인 친구야 놀자!블로그페이스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

대한민국 어린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나온 권리를 맘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헌장」을 만들고 놀이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

어린이 놀이헌장 전문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놀이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풍부한 놀이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놀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선포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겠습다.
  1.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시간 보장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 학교 운동장을 놀이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2. 학교 내·외 놀이 공간 마련(빈 공간에 놀이 소재 배치)
  3.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1. (방과후) 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2. 학생 교내 행사(운동회, 체육 대회 등)에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돌봄 시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놀이 교육 실시
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 연구회 적극 지원
  2.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의 필요성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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