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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 향상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화면의 전자점자 파일 제공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이의신청기간
  1. 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2. 나.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1. 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2. 나.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1. 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나.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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