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알리미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
-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여건은 안전한지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바로 학부모님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 및 교육전반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파악된 개별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교육복지를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장(유치원 제외, 분교장은 본교와 분리하여 공시)이며 정시(매년 2월,4월,5월,9월,11월) 및 수시 공시로 이루어집니다.
-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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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일 : 2011. 8. 20.(토)부터
- 나. 주요내용: 2011년 8월 20일부터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는 공시정보(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
- 다. 입학설명자료, 학교홍보책자, 팜플릿, 신문광고, 인터넷, 학교홈페이지 등의 자료는 공시 정보(학교알리미)와 동일해야 함
- 라. 위반학교 제재 조치: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현황 위반사례 발생시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위반학교 명단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되며, 위반학교가 시정·변경명령을 미이행시 위반행위의 최소·정지명령을 받거나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짐
- 마. 관할지역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학교알리미)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전화,팩스,홈페이지) 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정보공시 오류정보 신고센터 (전화 258-5294, 팩스 258-5298)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