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순위 청구내용 공개 여부 부분공개사유
1 지출결의서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2 학교폭력회의록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3 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공개
4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5 예․결산내역 공개
<자주 청구한 정보 분석>
지출결의서 : ‣여비지급, 물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 정보공개 청구는 예금주, 계좌
번호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 해당부분은 가리고 부분공개
학교폭력 회의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제3항에
따라 피해 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을 열람·복사 등 회의록을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각종 관내·관외 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내역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
보라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내역: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시 공개하고 있음.
예․결산내역: ‣예·결산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
정보의공표등)에 해당하는 정보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로 공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시행령의 제 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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