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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 결정 사례

| 정보공개 결정 사례 |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주 청구되는 정보공개 결정 사례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제목

2020년 상반기 자주청구된 정보공개 결정 사례 TOP5

작성자, 작성일, 조회 , 첨부파일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0-09-03

조회

544

첨부파일
내용


연번 주요 사례 부서명 처리 건수 결정 상태
1 승진 순위 교원정책과 24 공개
2 근무성적평정 교원정책과 14 공개
3 석면 대상학교 석면 교체 공사관련 안전담당관 6 공개
4 학교폭력 회의록 고등학교 5 부분 공개
5 라돈저감시설 안전담당관 4 공개



 석면 및 라돈 관련 정보공개청구
☞ 원 청구 시점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로 비공개
하였으나,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이후 청구인의 재청구로 공개 한 사례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비공개로,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 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 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는 청구 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2ㅔ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도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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