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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 결정 사례

| 정보공개 결정 사례 |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주 청구되는 정보공개 결정 사례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제목

2020년 하반기 자주 청구된 정보공개 결정 사례 TOP5

작성자, 작성일, 조회 , 첨부파일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1-02-01

조회

462

첨부파일
내용

■ 자주 청구한 정보 TOP5
연번 주요사례 부서명 처리건수 결정상태
1 퇴계초중학교 관련 / 다수부서 / 15건 / 공개
2 근무성적평정 / 교원정책과 / 12건 / 공개
3 승진 순위 / 교원정책과 / 9건 / 공개
4 전문상담인력 관련 / 민주시민교육과 / 6건 / 공개
5 임용시험성적 / 총무과 / 6건 / 공개

 퇴계초·중학교 개교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비공개로,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 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 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는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도 있음

 임용시험성적 공개 여부
☞ 개인의 필기시험 점수의 경우 공개
☞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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