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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청구한 정보 TOP5
연번 주요사례 부서명 처리건수 결정상태
1 승진 순위 / 교원정책과 / 27건 / 공개
2 근무성적평정 / 교원정책과 / 20건 / 공개
3 징계 / 교원정책과 / 6건 / 공개,비공개
4 라돈 관련 / 안전담당관 / 5건 / 공개,부분공개
5 석면 관련 / 안전담당관 / 5건 / 공개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도 있음
라돈 및 석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청구 시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로 부분공개 처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비공개로, 비공개시 비공개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 될 경우 청구인이에게 종료 사실을 통지하여 재청구 할 수 있도록 안내
■ 홈페이지 인기 검색어
순위 검색어 쿼리수
1 모두톡 20,726
2 검정고시 19,522
3 인사발령 18,734
4 인사 11,438
5 교육공무직 9,166
6 발령 7,762
7 반배정 7,280
8 전보 6,898
9 기간제 5,432
10 폐교 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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