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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교육정보

구성방법

구성방법 내용시작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위원의 정수 : 학생수, 위원수 안내합니다.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위원의 구성비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위원의 구성비 :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안내합니다.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교 40∼50% 30∼40% 10∼3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30∼40% 20∼30% 30∼50%

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한다.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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